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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 사업
공주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입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신청자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상황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지원 내용입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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