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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1.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해산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45만원)일 경우 지원 가능.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원)입니다.
재산 기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 / 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 / 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 / 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3.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가구입니다.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4.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5.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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