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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 소득·재산 기준
해산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 대상인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혜택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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