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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천안시 동남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by notes7476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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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확인

해산비지원금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상황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횟수
생계 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1회,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 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 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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