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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확인
해산비지원금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상황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 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1회,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 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 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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