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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진천군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 사업의 휴·폐업
- 실직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할 때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소득·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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