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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안내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혜택 불가 - 해산급여
지원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1인당 60만원 지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련 정보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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