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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충주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는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196만원)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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