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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휴·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화재 및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이며, 생계 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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