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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영동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by notes7476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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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휴·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화재 및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이며, 생계 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횟수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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