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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증평군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이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1회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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