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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 사업 안내
서산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추가 300만원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관련 정보 및 문의처
지원 관련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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