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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이 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화재 또는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재산 기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등
재산 기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등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12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1회) | -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 정보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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