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성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확인
이 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화재, 경매 등의 사유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4인 기준으로 245만원입니다. 생계 지원의 경우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으로 나뉘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입니다.
혜택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포함)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해산급여와는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반응형
'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안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5 |
|---|---|
| 단양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4 |
| 청주시 청원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4 |
| 청주시 흥덕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4 |
| 청주시 서원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