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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신청 안내
천안시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해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신청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되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 / 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 / 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 / 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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