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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천안시 서북구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화재 또는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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