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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논산시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위기상황 확인
지원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화재나 경매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도 해당됩니다.
소득·재산 확인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필요한 지원 종류는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련 정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고, 관련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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