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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 안내
1. 위기상황
지원 대상은 다음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3. 지원 혜택 내용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4.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해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관련 정보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가능합니다.
7.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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