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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청주시 상당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by notes7476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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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위기상황 확인

해산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및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서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해산비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지원 종류와 내용입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추가 300만원 가능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 정보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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