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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위기상황 확인
해산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및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서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해산비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지원 종류와 내용입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추가 300만원 가능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 정보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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