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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확인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화재 및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이어야 하며, 생계 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일반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 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등으로 3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 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 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 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 정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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