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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청주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가구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현금, 예금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12개월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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