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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위기상황과 지원 대상
해산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 휴·폐업
- 실직
- 중한 질병으로 수술 필요
- 화재, 경매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일반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해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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