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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확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해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시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련 정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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