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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해산비지원금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 휴업 또는 폐업
- 실직
- 중한 질병으로 수술 필요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이며,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재산 기준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추가 300만원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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