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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성남시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을 통해 가구의 위기상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2.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3.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일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 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해산비지원 구체적 내용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관련 정보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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