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남시 중원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1.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확인
해산비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3.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1회,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4.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필요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관련 정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반응형
'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양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3 |
|---|---|
| 성남시 분당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3 |
| 성남시 수정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3 |
| 성남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3 |
| 수원시 영통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지원 대상 내용 300만원 신청하기 (0)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