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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신청 안내
위기상황 확인
해산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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