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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서천군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재나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여야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재산 기준
- 일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
지원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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