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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사업 개요
부여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출산 예정인 가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외에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의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1회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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