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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및 조건
정읍시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500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 종류와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 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1회, 추가 가능 |
| 주거 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3.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관련 정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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