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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제도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금산군의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생계 지원은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4인 기준: 245만원 이하, 생계지원 196만원 이하)
재산 기준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 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 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 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해산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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