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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업·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이며,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일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 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처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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