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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확인
해산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 가구는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대상
해산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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