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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사업 개요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산비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긴급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245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이 있으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지원: 108만원(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최대 2회)
-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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