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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1.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여러 가지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 종류 결정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3.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해산비지원 내용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1인당 60만원 현금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
4.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5. 문의처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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