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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조건
해산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조건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지원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1회,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입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 정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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