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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신청 안내
위기상황 확인
해산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여야 하며, 특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지원 종류와 내용입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추가 300만원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산급여와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관련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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