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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확인
해산비지원금 사업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소득 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합니다.
※ 중복혜택 불가: 해산급여
지원 내용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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