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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청주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주소득자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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