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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신청 가능 금액
최대 300만원의 해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주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일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 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 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 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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