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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오산시는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해산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입니다. 단,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해산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여야 하며,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입니다.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구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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